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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에스알)타임스 이호영 기자] 면세업계 화색이 돌고 있다. 최근 정부가 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추진계획'을 발표, 본격적으로 향후 1년 간 하늘여행을 통한 면세쇼핑이 가능해지면서다. 

이번 정부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계획은 기존 아시아나 항공이 선보인 '무착륙 관광비행' 상품에 면세쇼핑을 접목한 형태다. 항공사 무착륙 관광비행 상품을 이용하면 기존 해외여행처럼 면세쇼핑도 할 수 있는 게 골자다. 

무엇보다 업계는 하늘길이 막히면서 열 달 넘게 정체돼 있던 관광산업계 분위기 쇄신 효과가 가장 클 것으로 보고 있다. 

23일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면세업계는 이번 정부 조치로 직접적인 매출증대 효과보다는 종사자 고용 유지와 '코로나19'로 침체된 항공·여행·면세 등 관광산업 생태계 전반에 걸쳐 분위기 반전 계기가 될 것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보고 있다. 

협회는 "공항도 텅 비고 항공기 운항이 끊긴 채 거의 1년이 다 돼 간다"며 "이같은 상황에 일단 활기를 불어넣는다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전했다. 

앞서 19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타국 입출국이 없는 국제선 운항을 1년 간 한시 허용한다"며 "입국 후 격리 조치나 진단 검사를 면제하고 일반 여행자와 동일한 면세 혜택을 부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상품을 이용하는 여행자는 출국장을 비롯해 시내, 인터넷면세점, 기내면세점에서 기존처럼 600달러 한도로 면세 쇼핑할 수 있다. 600달러 이외 1리터 400달러 이내 술 1병과 담배 200개비, 향수 60ml까지 추가 구입할 수 있다. 

이같은 정부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도입 계획에 따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6개 항공사는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달 말까지 상품 준비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계획이다.  

아직 지침 세부 가이드라인은 발표되지 않았지만 해당 상품은 인천국제공항 출발편으로 한정됐다. 이르면 내달부터 방역 등을 고려해 하루 최대 3편 항공편을 운항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0월 국정감사를 통해서도 고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다수 의원은 면세업계 매장 판매직 대량 실직 사태와 맞물려 항공업계 기내 면세품 판매를 허용해달라는 요구를 언급하면서 관세청 적극 행정을 요청하기도 했다. 

내국인 항공업계 관광비행 상품을 이용하면 출국 인정을 통해 기내 면세뿐만 아니라 출국장, 시내, 인터넷 면세점까지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당시 면세업계는 "코로나 상황에서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면세업계는 코로나 사태 직후 월 매출은 기존 2조원대에서 반토 막 난 1조원대를 유지해왔다. 지난 9월에도 국내 면세점 매출은 1조 4840억원이었다. 이는 전년 동기 2조 2422억원 대비 절반 수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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