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CGI, “조원태 경영권 방어”

- 한진칼 “회사 자체 존립”

[SR(에스알)타임스 임재인 기자] 한진칼의 제3자 배정 유상증자에 대한 가처분 심문에서 사모펀드 KCGI와 한진칼이 신주 발행 목적을 둘러싸고 각축전을 벌였다.

2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승련 수석부장판사)는 KCGI 투자목적회사 그레이스홀딩스 등이 한진칼에 상대로 낸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개시했다.

우선 KCGI는 한진칼의 신주 발행이 산업은행 의도와 무관하게 조원태 회장의 경영권 방어가 주요 목적이라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어 신주 발행 중단이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 좌절로 연결 지을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KCGI 관계자는 “상법이 정한 대로 합리적으로 해결할 기회를 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에 한진칼은 이 빅딜 구조 자체가 자신들의 제안으로 이뤄진 게 아니라며 산업은행의 제안으로 회사 자체 존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경영상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반론했다.

이어 한진칼 관계자는 “산업은행은 경영 감독자”라며 “경영권 분쟁으로 산주 발행이 가능하지 않다면 일부 주주의 이익만 과하게 보장한 게 아닌지 살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사건 종결이 내달 1일까지 돼야 하는 만큼 상대방 주장에 대한 반박 서면을 오는 27일까지 내달라”고 하며 심문을 끝냈다.

앞서 KCGI는 지난 18일 한진칼을 상대로 신주 발행 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산업은행과 한진칼의 계약 선행조건이 불발돼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인수가 원점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있다.

▲대한항공 CI ⓒ대한항공
▲대한항공 CI ⓒ대한항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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