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부 인터넷 부동산 매물 모니터링 결과 발표 

- 402건 과태료 부과…내년부터 정기·수시모니터링 강화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인터넷 부동산플랫폼에 허위·과장·기만 광고를 올린 사실이 적발된 중개업자 등이 최대 500만 원의 과태료를 물게 됐다.

국토교통부는 허위·과장 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고 정확한 매물 정보 표기를 시장에 정착시키기 위해 인터넷 중개대상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7일 발표했다.

정부는 앞서 공인중개사법을 개정해 8월 21일부터 인터넷상 부동산 허위 과장 광고에 대한 규제를 대폭 강화한 바 있다. 이에 따라 8월 21일부터 10월 20일까지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국토부의 조사 위탁을 받아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그 결과 모니터링 대상 기간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부정확한 표기 등으로 총 2만4,259건의 신고가 접수됐다. 이 중 실제로 문제가 있는 8,830건은 내용 시정 및 광고 중단 조치됐고, 402건은 지자체에서 과태료 부과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과태료 부과가 결정된 402건은 유형별로 주소지·방향 등의 부정확한 표기 318건, 허위·과장 광고 63건, 중개보조원 등 무자격자의 광고 21건 등으로 집계됐다.

두 달 간의 모니터링은 첫 한 달은 계도기간으로 운영하고 이후 한 달간은 본격적인 법령 위반 확인과 과태료 부과 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시행됐다.

신고 건수는 계도기간엔 1만5,280건이었으나 둘째 달은 8,979건으로 40% 넘게 감소했다.

국토부는 개정된 표시·광고 규정을 공인중개사 등 관계자가 정확하게 인지하고 지켜줄 것을 촉구하며, 주요 위반 사례를 중심으로 규정 적용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연내 배포할 계획이다.

한정희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과장은 “허위 매물 등이 시장에서 더 이상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면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중요하며, 2021년부터는 분기별 정기모니터링과 의심되는 지역·중개플랫폼 등을 수시 모니터링하는 등 촘촘한 조사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

ⓒ국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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