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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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여러 카드사에 흩어져 있는 카드포인트를 한번에 조회하고 본인 계좌로 입금시킬 수 있는 서비스가 5일부터 시행됐다.

이날 금융위원회는 오전 11시부터 여신금융협회 포인트 통합조회·계좌이체 앱이나 금융결제원 어카운트인포 앱에서 모든 카드사의 포인트를 통합조회한 뒤, 원하는 계좌로 한번에 이체해 출금이 가능해졌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여러 카드에 적립돼 있는 카드 포인트를 현금화하기 위해서는 개별 카드사의 앱을 모두 설치하고 복잡한 인증절차를 일일이 거쳐야 했다.

개선된 것을 보면, 카드포인트 현금화 비율은 1포인트당 1원이며 계좌입금 신청은 1포인트부터 가능하다. 이 서비스를 통해 계좌입금이 가능한 포인트는 각 카드사별 대표 포인트다.

대표 포인트는 각 카드사의 주력 포인트로 사용처가 특정 제휴가맹점에 국한되지 않고 전체 회원단위로 적립되는 포인트를 말한다. 예컨대, 롯데카드의 L.POINT, 비씨카드의 TOP포인트 등이다. 그러나 특정 가맹점에서만 소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제휴포인트는 현금과 1대1로 교환이 보장되는 구조가 아니어서 이번 통합 이체·출금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서비스는 홈페이지 또는 스마트폰 앱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홈페이지는 여신협회 카드포인트 통합조회·계좌입금 서비스(cardpoint.or.kr)이며, 스마트폰에선 ‘카드포인트조회·입금’ 앱이나 ‘어카운트인포’ 앱을 다운로드 한 뒤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된다.

통상적으로 카드 사용 후 2~3일 내 적립되는 포인트부터 조회할 수 있다. 또 카드 포인트 계좌입금 신청을 하면 대부분의 카드사에서 신청 즉시 계좌입금이 가능하나, 일부 카드사에서는 신청 후 다음날 입금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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