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공공임대 5,500호 공급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정부가 올해 지자체 12곳에서 주거취약계층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지원이 확대될 수 있도록 선도 지자체를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선도 지자체는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대구시 등 12곳으로 이들 지역은 주거복지센터, 사회복지관 등 지역 복지역량을 활용해 임대주택 이주 희망자를 발굴하게 된다.
또한 국토부는 1:1 상담 등을 통해 임대주택 이주 희망자에 대해 희망주택 물색 과정 등을 밀착 지원하고, 공공임대주택 입주 후에도 지역복지서비스가 단절되지 않도록 주거상향사업 시행 지자체별로 특화사업을 운영해 지역사회 적응과정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하반기 주거취약계층 이주지원 대상으로 추가된 반지하 거주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지원도 본격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한편, 주거취약계층에 대한 공공임대주택 지원 실적도 늘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5,502호의 공공임대주택을 주거취약계층에게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그간 쪽방·고시원 등 열악한 곳에서 거주하고 있는 취약계층의 경우 주거지원 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고, 공공임대주택 이주과정에 대한 부담감 등으로 인해 이주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었다.
국토부는 지자체·공공기관 등과 함께 현장 중심의 이주지원 체계 마련에 역량을 집중해 왔으며, 지난해 신규 사업으로 서울시, 경기도, 인천시 등을 선도 지자체로 선정하고 주거취약계층의 임대주택 정착을 밀착 지원하는 주거상향사업을 시행한 바 있다.
아울러, 그간 고시원, 쪽방, 비닐하우스 등의 비주택 주민들이 공공임대주택에 이주할 때에 부담이 됐던 보증금(50만원), 이사비(20만원)·생활집기(20만원)도 주거복지재단·서민주택금융재단 등과 협력해 지원하고 있다.
공공임대주택 입주 상담과 계약서 작성·주택 매칭 등의 일련의 과정을 주거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담 지원하는 LH 이주지원센터도 신규 개소(50개소)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인 주거취약계층이 주거복지 사각지대로 인해 소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촘촘한 주거복지 전달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업을 통해 지역 복지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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