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비사업용 화물·승합·특수자동차, 8자리 번호체계 개편
[SR(에스알)타임스 김경종 기자] 올 11월부터 경찰·소방차 등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이 도입되고, 비사업용 화물·승합·특수자동차 등록번호체계가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된다.
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경찰 및 소방차 등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을 도입하고, 비사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번호체계를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자동차 등록번호판 등의 기준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은 ‘경찰차·소방차 번호판 앞 3자리에 긴급자동차에만 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고유번호(998~999)를 부여하고, 해당 차량이 정차 없이 신속하게 무인차단기를 자동 통과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7자리 번호체계를 유지하고 있는 비사업용 승합·화물·특수자동차 번호체계가 비사업용 승용차와 같이 8자리로 개편된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등록대수의 급증으로 포화상태에 다다른 비사업용 자동차의 등록번호 용량 확대를 위해 번호체계를 기존 7자리에서 8자리로 개편하고, 비사업용 승용차를 대상으로 8자리 페인트식번호판을 도입한 데 이어, 지난해 7월부터는 8자리 반사필름식 번호판을 추가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이번 번호체계 개편은 등록번호 용량이 포화상태에 이른 비사업용 화물자동차 등록번호 용량 확보와 비사업용 자동차 번호체계의 통일성 확보에 목적이 있다.
김정희 국토교통부 자동차정책과 과장은 “올해 8자리로 바뀌게 되는 화물·승합·특수차도 비사업용 승용차와 마찬가지로 페인트식과 필름식번호판을 소비자 취향에 따라 선택할 수 있다”면서, “긴급자동차 전용번호판 도입은 범죄·화재 등 응급상황시 국민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관계기관간 협업을 통해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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