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탁사인 하나은행 ‘기관경고’ 사전 통보
[SR(에스알)타임스 전근홍 기자] 옵티머스 펀드를 판매해 고객에게 피해를 입힌 NH투자증권에 대한 금융감독원의 제재 논의가 19일 시작된다. 정영채 NH투자증권 사장에게 사전통보된 중징계가 유지될지 주목된다.
이날 금융감독원은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를 열어 NH투자증권과 수탁은행인 하나은행에 대한 제재안을 심의한다.
NH투자증권의 옵티머스 펀드 판매액은 4327억원으로 전체 환매 중단 금액의 84%에 달한다. 금감원은 NH투자증권이 부실 펀드를 제대로 걸러내지 못하고 투자자들에게 대거 판매한 책임을 물어 정영채 사장에게 직무정지 3개월 등 중징계를 사전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영채 사장은 이날 제재심에 출석해 피해자 구제 노력 등을 설명하며 적극적으로 소명할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회사 임원에 대한 제재 수위는 해임 권고, 직무 정지, 문책 경고, 주의적 경고, 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문책 경고 이상은 연임 및 3~5년간 금융권 취업이 제한되는 중징계로 분류된다.
NH투자증권에도 중징계의 기관 제재가 사전통보된 것으로 알려졌다. 기관 제재는 인가취소, 영업정지, 시정·중지명령, 기관경고, 기관주의 등 5단계로 나뉜다. 기관경고 이상은 중징계로 여겨진다. 하나은행은 옵티머스 펀드 자산의 매매와 돈 관리를 맡은 수탁사다. 한국예탁결제원은 옵티머스 펀드의 사무관리사로 옵티머스의 요청에 따라 사모사채를 공공기관 매출채권 등으로 종목명을 바꿔 자산명세서에 기재, 투자자들의 혼란을 키웠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지성규 하나은행장과 이명호 예탁원 사장은 징계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하나은행과 예탁원은 기관경고 등 중징계를 사전통보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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