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 투표를 앞두고 발언하는 모습. ⓒTV영상캡쳐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22일 국회 본회의에서 본인의 체포동의안 투표를 앞두고 발언하는 모습. ⓒTV영상캡쳐

- 전주지법, "이상직 무소속 의원 영장실질심사 오는 26일"

- 이상직 의원, "당신도 언제든 당할 수 있다" 호소···체포동의안 가결

- 이 의원 발언 논란 "딸 포르쉐는 리스일 뿐, 나는 불사조다"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이스타항공의 자금 횡령 및 배임 혐의를 받는 이상직 무소속 의원이 오는 26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는다.

​전주지방법원은 이날 22일 "이 의원의 영장실질심사 기일이 잡혔다"며 "날짜는 26일 오전 11시이고, 김승곤 영장전담판사가 맡는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지난 9일 전주지법으로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횡령), 업무상 횡령, 정당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바 있으며, 2015년 3월부터 2019년 5월까지 이스타항공과 계열사 6곳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회삿돈 58억45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이스타항공의 장기차입금을 조기에 상환해 회사의 재정 안정성을 해치는 등 회사에 약 430억원의 금전적 손해를 끼친 혐의로 구속기소 된 자금 담당 간부와 범행을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해당 간부는 이 의원의 조카로 알려져 있다.

​검찰은 이 의원과 그 일가의 횡령·배임 금액이 555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회삿돈 1억1천만원이 이 의원 딸 포르쉐에 보험금, 보증금 명목으로 쓰인 의혹과 6천여만원이 이 의원 딸이 임차한 오피스텔의 보증금 등으로 흘러 들어간 점도 수사 대상이다.

​이 의원은 전날 21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은 악의적인 선입견을 전제로 수사를 진행해 왔다"며 “본 의원이 검찰로부터 당하는 참을 수 없는 치욕과 수모를 동료 의원 여러분 또한 언제라도 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 달라”며 호소했으나 여야 의원 255명이 참여한 투표에서 찬성 206표, 반대38표, 기권11표로 80%이상의 찬성으로 이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가결됐다.

​앞서 이 의원은 20일 동료 의원들에게 보낸 입장문에서는 “(근로자들의) 체불임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가족이 보유하고 있던 지분마저 헌납했다”고도 주장했으나 이스타항공이 서울회생법원에 낸 관리인보고서에 따르면 이 의원의 딸과 아들이 지분 100%를 가진 이스타홀딩스는 여전히 이스타항공의 지분 41.6%를 가지고 있는 최대주주인 것으로 드러나 거짓 해명 논란에 휩싸였다.

​뿐만 아니라 이 의원은 계열사 회삿돈으로 딸의 포르셰 승용차를 임차하는 데 사용했다는 혐의에 대해 묻는 기자들에게 “산 게 아니라 업무용 리스 차량이었다. 보도를 똑바로 해달라. 형평성 있게”라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의원은 "딸이 교통사고를 당한 전적이 있어 주변인으로부터 타고 다니기에 안전한 차를 추천 받았고 그게 9천 900만 원 상당의 포르쉐"라고 해명한 바 있어 논란이 됐었다.

​한 이스타항공 노조 관계자는 “이 의원이 16일 전주지법에서 ‘내가 부처님이 됐다. 관통을 했다. 나는 불사조다. 불사조가 어떻게 살아나는지 보여주겠다’고 말했고 전혀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고 밝혀 이 이원의 발언에 대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21대 국회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통과된 건, 지난해 10월 29일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이어 174일 만에 이 의원이 두 번째이자, 이 의원은 지난해 9월 이스타항공 대량 해고 사태 등으로 당의 조사를 받자 민주당을 탈당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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