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현황(2020년 기준) ⓒ공정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현황(2020년 기준) ⓒ공정위

- 오는 30일 공정위, 대규모기업 집단 현황 발표

- '현대차·효성'은 동일인 변경 잠정 결론

- LS, DL, 코오롱, 현대중공업 등 동일인 바뀔지 관심

[SRT(에스알 타임스) 김경종 기자] 다음 주 공정위의 대규모기업 집단 현황 발표를 앞두고 총수 교체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정위가 현대차와 효성의 총수를 변경하기로 잠정 결론 내린 가운데, 10여개 기업집단이 총수 변경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수가 변경되면 그룹의 계열 범위가 바뀌고, 총수 중심으로 공시 의무가 생기기 때문에 재계는 이번 발표에 촉각을 기울이고 있다.

23일 재계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달 말 대규모기업 집단과 이들을 대표할 동일인(총수)을 지정해 발표한다.

대규모기업 집단이란 공정거래법 상 공시대상기업집단과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을 의미한다.

공시대상기업집단은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자산총액 합계가 5조원 이상인 곳이다. 이들은 ▲대규모내부거래의 이사회 의결 및 공시 ▲비상장회사 등의 중요사항 공시 ▲기업집단현황 등을 공시해야 한다.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자산총액 합계가 10조원 이상이 되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된다.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이 되면 공시 의무와 함께 ▲동일 기업집단 소속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 ▲동일 기업집단 소속회사와 상호출자 금지 ▲기업집단 소속 금융보험사의 국내 계열회사에 대한 의결권행사 금지 등이 추가 적용된다.

2020년 기준으로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인 기업집단은 64개, 10조원 이상인 곳은 34개다. 이들 기업집단의 소속회사는 모두 2,284개다.

▲기업집단별 총수 유무 현황(2020년 기준) ⓒ공정위
▲기업집단별 총수 유무 현황(2020년 기준) ⓒ공정위

올해 공정위 발표에서 동일인 교체 여부도 주목된다. 동일인은 특정 기업 또는 기업집단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자연인이나 법인을 말한다. 동일인이 자연인인 경우 일반적으로 '총수'를 뜻한다.

동일인으로 지정되면 기업의 실질적인 지배자로 외부에 공인되는 것은 물론, 동일인 본인 및 6촌 이내 친·인척의 기업 경영 현황, 내부 거래 정보 등을 공시해야 한다. 또, 공정거래법 상 동일인 기준으로 공시대상기업집단 및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등 기업집단의 범위가 확정된다.

공정위는 이미 현대차그룹(정몽구→정의선)과 효성(조석래→조현준)의 동일인을 바꾸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이들 두 기업을 포함해 10여개의 기업집단이 동일인 변경을 공정위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서는 LS와 DL(옛 대림 그룹), 코오롱, 현대중공업 등에서 동일인 변경 가능성을 제기한다.

LS에서는 현재 동일인으로 지정돼 있는 구자홍 LS니꼬동제련 회장의 사촌인 구자열 LS 회장이 그룹을 이끌고 있다. 구자열 회장은 LS의 최대주주다.

DL은 이준용 명예회장의 아들 이해욱 회장이 이끌고 있고, 코오롱에서도 이웅열 전 회장 퇴진 후 장남인 이규호 부사장이 경영을 책임지고 있다.

한편, 쿠팡의 동일인 지정에 대해 논란도 커지고 있다. 쿠팡은 지난해 자산이 50억6,733만달러(약 5조7,000억원)로 공시대상기업집단 기준인 5조원을 넘어 대규모기업 집단에 지정될 예정이다. 

하지만 미국인인 김범석 의장을 동일인으로 지정 가능한지에 대해 의견이 갈린다. 법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하는 것은 쿠팡에게 특혜라는 지적이 나오지만, 공정위가 외국인을 동일인으로 지정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쿠팡의 동일인에 대해서는 현재 심도있게 검토 중이며, 어떠한 방향으로 결정할지 아직 정해진 바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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