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RT(에스알 타임스) 정우성 기자]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고양시정)은 14일,「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다.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은 가상자산을 “경제적가치가 있는 것”이라고 규정하였고, 가상자산사업자는 “가상자산업을 영업으로 하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이용우 의원이 대표발의한 「가상자산업법」에서 가상자산을 “경제적가치가 있는 무형의 자산”으로, 가상자산사업자를 가상자산거래업자, 가상자산보관관리업자 및 가상자산지갑서비스업자로 구분한 것과 대비된다.
이에 「가상자산업법」에서의 규정과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일치시켜 법체계상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다.
또한, 보다 두터운 이용자보호를 위해 현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금융정보분석원장이 가상자산업자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는 사유에 「가상자산업법」을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가상자산사업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대표자와 임원을 포함한다)를 포함시킴으로써 적격사업자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다음으로, 「공직자윤리법」개정안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등록재산에 가상자산을 포함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탈세를 목적으로 가상자산을 이용하여 재산을 은닉하려는 시도를 방지하여 공직자의 재산과 관련한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이 의원은 “가상자산이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분야의 재정비를 위함”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혼란을 방지해 이용자를 보호하고 더욱 투명한 공직사회가 형성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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