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진광 인추협 이사장(왼쪽)이 지난 2019년 6월 11일 LH를 상대로 연수원의 강제철거와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관계자를 상대로 32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하고 있다ⓒ인추협
▲고진광 인추협 이사장(왼쪽)이 지난 2019년 6월 11일 LH를 상대로 연수원의 강제철거와 관련,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관계자를 상대로 320억원대의 손해배상청구소송 소장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하고 있다ⓒ인추협

-인추협 "사랑 일기 연수원 되찾기에 힘을 보태 주세요"

-1차 소송가액 453억원 인지대 1억 4300만원 공모 캠페인 눈길

-승소시 인지대 전액 환불...이자는 본인희망따라 연6%~12%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민사부로 받은 보정명령.ⓒ인추협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가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8민사부로 받은 보정명령.ⓒ인추협

[SRT(에스알 타임스) 조인숙 기자] 사단법인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이사장 고진광, 이하 인추협)가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민사소송 인지대를 마련하기 위해 ‘펀딩식 공개 모금’ 에 나섰다고 1일 밝혔다.

인추협은 초중고생의 일기 120만권이 보관돼있던 <사랑의 일기 연수원>을 강제철거한 LH(한국토지주택공사)와 관계자들을 상대로 3,800억원대의 민사소송을 벌이고 있다. 이와 관련, 1차로 제기한 민사소송가액 453억원의 인지대 1억 4300만원의 모금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인추협이 ‘펀딩식 모금’에 나선 것은 사랑의 일기 연수원에 대한 LH의 적반하장식 강제철거에 이어 인추협 소유 계좌에 대한 가압류로 현재 사단법인 계좌에 인출이 막히는 상황에 빠졌기 때문이다.

인추협은 민사소송 승소시 모금된 인지대를 전액 환불해주는 한편  본인의 희망에 따라 기간이자를 연 6~12% 지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추협은 지난해 10월 12일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광복과 전성민 변호사를 통해 45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냈다.

고진광 인추협 이사장은 “사랑의 일기 연수원의 피해액 산정은 민속박물관 보험가액평가액과 법원 판결에서 인정한 일기장에 대한 위자료 산정 판례(권당 30만원)에 근거한 것으로 총 소송가액은 3,800억원대이며 1차로 45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 가며 추가로 손배소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률자문결과 승소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돼 펀딩식 모금을 하게 됐다"며 "승소시 모금액과 기간이자를 합쳐 모두 돌려드릴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고진광 인추협 이사장은 “사랑의 일기 연수원의 피해액 산정은 민속박물관 보험가액평가액과 법원 판결에서 인정한 일기장에 대한 위자료 산정 판례(권당 30만원)에 근거한 것으로 총 소송가액은 3800억원대”며 “1차로 낸 320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가며 추가로 손배소를 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법률자문결과 승소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돼 펀딩식 모금을 하게 됐다”며 “승소시 모금액과 기간이자를 합쳐 모두 돌려드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특별자치시 금남면 어진동 옛 금석초등학교 폐교부지에 있었던 인추협의  ‘사랑의 일기 연수원’은 2016년 9월 28일 LH공사 측에 의해 강제철거됐다.

인추협의 소장에 따르면 LH와 대전지방법원 집행관(집달관)의 불법행위로 ➀ 연수원 부지에 대한 인도집행이 ▲ 법원허가 없이 야간(2016.10.28. 06:30)의 집행의 위법, ▲ 토지인도판결의 집행대상이 아닌 인추협 소유의 창고 2동, 급수대, 수목 약 1,000여 그루에 대한 철거판결 없이 인도판결로 모두 철거한 위법, ▲ 인도집행대상이 아닌 인추협 소유 사랑의 일기 원본 120만권, 사본 수만 권, 사진, 비품, 사랑의 일기 접수대장(1년 1권) 20여권 중의 일부 등을 폐기 처리한 위법, ➁ 동산경매과정의 위법사유로 ▲ 물품확인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압류한 위법, ▲ 무잉여물에 대하여 압류해지 본인반환하지 않고 연이어 재압류, 경매한 위법, ▲ 채무자 이익을 고려하지 아니한 압류, 경매의 위법, ▲ 기준없이 한 경매감정의 위법, ▲ 일부 압류조치하지 아니하고 인추협 소유동산을 폐기물 처리장에 인계하거나 지하에 매장 폐기한 위법, ➂ 매장현장을 지키는 인추협 대표 고진광의 주거지인 컨테이너를 임의로 취거하고, 하청업체 직원 3인을 사주하여 고진광 이사장을 야간 폭행하는 등 위법사실을 주장하고 있다.

인추협은 소장에서 “세종시 사랑의 일기 연수원을 강제철거하면서 연수원의 전시품과 역사기록물, 학생들의 일기 등 120만권에 이르는 보관물품들 중 상당이 훼손됐다"며 "이들 중 일부는 쓰레기처리장으로 넘어가 파쇄되고 일부는 연수원 옛터의 땅 속에 묻어 폐기되는 등 위법적으로 집행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저명인사들의 일기를 비롯해 '소중한 일기 기록문화'를 유네스코(UNESCO) 일기문화 유산으로 등록 준비를 하고 있던 중이어서 그 준비서류철까지 폐기됐다고 주장했다. 폐기됐거나 훼손, 매립된 기록문화 가운데는 김수환 추기경, 송월주 큰스님, 김영삼·김대중·노무현 대통령의 친필 등도 있으며 그 외 전시물 등 수만점이 훼손되거나 사라졌다고 인추협은 밝혔다.

‘사랑의 일기’ 연수원은 사단법인 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가 2003년 2월에 개원한 곳으로 “반성하는 어린이는 삐뚤어지지 않는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청소년 인성교육과 캠프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던 곳이다.

고진광 이사장은 “행정수도로 지정되기 전, 당초엔 충남 연기군이 ‘사랑의 일기 연수원’을 적극적으로 유치했었다”며 “당시 연기 군수는 연수원 부지가 교육청 땅인 만큼 이를 군의 다른 땅과 대토해서 인추협에 기부 체납할 것을 공언하고 구체적으로 군 의회에서 논의하기로 약속까지 했었다”고 밝혔다.

고 이사장은 “그러한 약속 아래 연수원을 열고 연수원 부지매입기금으로 확보한 3억여 원을 시설과 조경, 주방시설 보강에 쓰고 건물 사용은 임대형식을 취했으나 연수원이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지정되자 부지 소유주인 교육청이 수억원을 투자해 유지보수하고 있던 인추협과는 일언반구 상의도 없이 LH로부터 수십억원의 보상을 받고 소유권을 넘겼다”고 말했다.

고 이사장은 “LH공사 또한 수억원을 투자한 인추협의 리모델링비용을 보상해 주기로 한 약속을 어기고 강제집행했다”며 “이 과정에서 금액으로 환산할 수 없는, 젊은이들의 꿈을 간직한 소중한 대한민국 유산들이 대거 유실됐다”고 언급했다.

고 이사장은 “철거 당시 LH는 포크레인과 사다리차, 용달차 116대, 용역업체 직원 등 147명을 앞세워 전투를 치르듯 집행했다”며 “군사독재 시대의 ‘무조건 밀고 헐어버리는 불도저식’ 강제철거가 LH에 의해 자행되면서 25톤 트럭, 25대 분량의 유품이 대거 유실된 점은 도저히 용납하기 어려워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면서 "대한민국 청소년의 미래의 꿈의 역사를 생생히 담고 있는 <사랑의 일기 연수원 되찾기> 모금캠페인에 많은 시민의 동참을 희망한다”고 설명했다.

 

<인추협 모금 계좌 번호>

우체국 013888-01-001625   (사)인간성회복운동추진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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