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뮤니케이션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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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론중재법 자유냐 인권이냐?

■ 이승선 지음 | 법학 | 커뮤니케이션북스 펴냄 | 170쪽 | 10,000원

[SRT(에스알 타임스) 심우진 기자] 언론중재법(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해 찬반 논쟁이 뜨겁다.

더불어민주당이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오는 8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뜻을 밝히면서 언론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이번 개정안에는 언론사의 허위·조작보도에 대해 최대 5배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적용하는 내용과 피해구제를 위해 열람차단 청구권을 도입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가 YTN의 의뢰로 실시한 여론조사에서는 국민의 절반 이상이 언론중재법 개정에 찬성한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지난 7월 30일 국민 500명이 응답한 이 조사에서는 찬성이 56.5%, 반대가 35.5%였다.

관훈클럽·한국기자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신문협회·한국여기자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언론단체들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반헌법적 개정안”으로 규정했다.

대한변호사협회도 개정안이 대정부 비판기사를 막고 언론의 비판 기능을 위축시키는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가짜뉴스와 허위조작 보도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막기 위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많다.

전국언론노동조합은 열람차단 청구권이 도입되면 “불리한 기사에 대해서는 일단 부인하고 ‘가짜뉴스’ 타령하는 정치인과 기업인, 범죄자, 권력자들이 가장 애용하게 될 것”이라며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언론 편집권까지 크게 흔들어 깨뜨릴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봉수 세명대 교수는 “언론중재위가 기사 열람과 검색을 차단해 피해구제를 한 사례가 전체의 30%에 이를 만큼 이미 일반화해 입법에는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다만 공적 사안에 관련되거나 공인의 경우 기사 열람이 쉽게 차단되면 건전한 공론장 형성에 방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사 열람 차단은 개인의 사생활 등에 한정하도록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저자인 이승선 충남대 교수는 “여론조사 결과 언론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수준이 낮고 ‘징벌적 손해배상’에 대한 지지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하여 ‘언론중재법’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할 이유는 없다”면서 “언론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법률안들이 ‘명확성의 원칙’, ‘과잉금지 원칙’을 위반해 위헌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언론단체와 야당은 언론중재법 강행 처리 중단과 시민 공청회 및 언론개혁에 대한 각계의 진지한 논의를 거쳐 국민에게 필요한 언론개혁의 추진을 요구하고 있다.

야당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일방적인 강행이라며 크게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언론중재법 내용 자체도 민주주의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지만, 법을 처리하는 과정조차도 반민주적, 독단, 독선, 독주 그 자체다”라며 개정안 강행처리의 중단을 촉구했다.

정의당은 “정권의 입맛대로 언론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독소 조항들이 포함돼 언론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고 특히 징벌적 손해배상제의 요건이 ‘악의를 가지고 한 보도’라는 등의 추상적인 표현들은 보도를 사전 검열해서 언론을 길들이겠다는 것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했다.

이 책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지, 쟁점사항이 무엇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대안은 무엇인지에 대해 언론·법 전문가의 견해를 제시하고 각계의 찬반의견과 그 이유를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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