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포구의회가 6일 제250회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3일까지 총 8일간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마포구의회
▲마포구의회가 6일 제250회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3일까지 총 8일간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마포구의회

[SRT(에스알 타임스) 박현주 기자] 마포구의회는 지난 6일 제250회 마포구의회 임시회를 개회하고 13일까지 총 8일간 의사일정에 돌입했다고 7일 밝혔다.

전날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5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의 건,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 제250회 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등을 처리했다.

제1차 본회의 종료 직후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위한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해 위원장에 정혜경 의원, 부위원장에 채우진 의원을 선임했다. 이후 본회의는 10일까지 휴회하고, 상임위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예결위는 10일 하루 동안 위원회별 소관 안건을 처리한다.

각 상임위별 안건을 살펴보면 행정건설위원회는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재향경우회 지원에 관한 조례안, ▲ 서울특별시 마포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마포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마포구통장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마포구새마을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마포구 폐기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기획재정국), ▲ 서울특별시 마포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마포구 관광산업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021년도 제2차 구유재산 관리계획안, ▲ 마포문화재단 주요 현안 보고의 건,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마포구 소규모공사 감독업무 위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마포구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한다.

복지도시위원회는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복지교육국), ▲ 서울특별시 마포구 청소년 역사 유적지 탐방활동 지원 조례안, ▲ 서강동 우리동네키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 마포형 케어안심주택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 서울특별시 마포구 장난감대여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조형물의 건립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처리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 202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다.

회기 마지막 날인 13일 제2차 본회의에서 각 상임위에서 검토한 안건을 최종 의결하고 임시회를 마무리한다.

조영덕 마포구의회 의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라는 강력한 방역조치에도 여전히 일일 확진자는 2,000명을 웃돌고 있다"며 "구민 여러분께서는 큰 둑을 무너뜨리는 것은 작은 개미구멍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방역수칙을 지켜 안전하고 건강하게 추석명절을 보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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