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에 해당 방송내용 일부 편집 요구…서울남부지법에 해당 방송내용 방영금지가처분도 신청
[SRT(에스알 타임스) 정명달 기자] 남양주시는 오는 26일 방영 예정인 SBS ‘집사부일체' 이재명 경기도지사편에서 사실과 다르게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설명하는 방송내용에 대해 23일 강력히 항의하고 시정을 촉구하는 한편 해당 내용의 방송을 금지해 달라는 취지의 ‘방영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서울남부지방법원에 제출했다.
앞서 SBS는 '집사부일체' 대선주자 특집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편을 사전 제작하고 예고편을 방송했다. 해당 예고편에서는 경기도 계곡·하천 정비사업이 이 지사의 치적인양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내용을 그대로 방송한 것이다.
시는 계곡·하천 정비사업은 조광한 남양주시장이 취임 직후부터 추진한 핵심 사업으로 수십 년간 하천과 계곡을 사유지처럼 점유하고 있던 불법시설물을 철거하고 자연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시민들에게 돌려준 사업으로 이러한 성과에 대해 많은 언론에서 주목하고 시민들이 크게 호응하면서 다른 지자체에 모범 사례로 널리 알려졌다고 밝혔다.
또 이러한 성공사례를 경기도가 벤치마킹해 도내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추진했다면서 경기도가 전국 최초라며 이재명 지사의 치적으로 홍보하면서 남양주시와 갈등을 빚어왔다고 했다.
지난 7월 3일 KBS ‘더불어민주당 대선경선 토론회’에서 이 지사는 타 후보의 지적에 마지못해 남양주시가 최초로 진행한 사업이라고 공개적으로 시인한 바 있다.
그럼에도 이 지사는 SBS 예능 프로그램에서 또다시 계곡·하천 정비사업이 자신의 업적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이다.
이러한 이재명 지사의 일방적이고 그릇된 주장이 여과 없이 방송된다면 시청자들에게 잘못된 정보가 전달되고 여론이 왜곡될 것이고, 특히 공중파 방송의 파급력을 생각하면 그 폐해는 심각할 것이라고 시는 주장했다. 또한 불법사찰과 진술강요를 당한 남양주시 소속공무원들의 명예가 실추됨은 물론 심각한 정신적 고통이 우려된다고 시는 전했다.
이에 남양주시는 SBS에 이재명 지사가 계곡·하천 정비사업을 자신의 치적으로 주장하는 일부 내용을 편집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으며, 법원에 방영금지가처분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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